식품의 제조공정 중 주정을 사용하여 제품에 혼합 혹은 제품을 침지하거나 분사하는 등의 방법을 말한다.
일반식품에서 최종제품의 주정 함유량은 1% 이하여야 하며, 1% 이상일 경우 "주세법"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.
다만, 조미식품, 면류 등에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용이 제외 되기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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